「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4. 1. 18. ~ 2024. 2. 7.(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안전총괄과(041-930-3282)
※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