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 18. ~ 2. 6. (20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