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4. 1. 17. ~ 2024. 2. 6.(20일간)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