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전 읍·면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칙명 : 「합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1. 16. ~ 2024. 2. 6.(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