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 16. ~ 2024. 1. 26.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