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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64호(2024. 1. 16.)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25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 16. ~ 2024. 2. 5.(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