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음성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변경) 「음성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기존 유치원 및 초등학생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취학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체감형 복지 시책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