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나. 행정예고 기간 : 2024. 1. 15. ~ 2024. 2. 4.(20일이상)
다. 행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ovelygreen@geumcheon.go.kr, 02-2251-179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2. 4.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시판 게재(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