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1. 05. ~ 2024. 01. 08.
나. 공고내용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모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