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호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42조제3항)
- (현행) 2024년 4월 30일 → (개정안) 2029년 4월 30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전 화 : 033-249-2518
- 팩 스 : 033-249-4010
- 이메일 : ahjungj@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