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후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 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 ~ 1. 22.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4. 1. 22.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