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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8. 29. ~ 2025. 10. 10.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4772 | 팩스번호 : 044-201-5581 | tonwy@korea.kr | 조회수 : 2,4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6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자우편 : tonwy@korea.kr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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