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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7. 8. ~ 2025. 8. 18. (잔여일 : 40일)
  • 국방부 ( 보건복지관실 )   전화번호 : 02-748-6784 | 팩스번호 : 02-748-6659 | imym@korea.kr | 조회수 : 1,125회  

⊙국방부공고제2025-240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동법 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2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3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군보건의료법」12조의2제5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복지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4,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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