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해당 법률 근거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위임 근거 명시(안 제36조제4ㆍ5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1)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2)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이러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해당 법률 근거조항(「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jahn73@korea.kr
- 팩스 : (02) 6273 - 7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전화 (02) 397 - 7260, 팩스 (02) 6273 - 7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