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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7. 8. ~ 2025. 8. 18.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6186 | sunlucky@korea.kr | 조회수 : 1,12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8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사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8조제1~3항 개정)

 

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 이행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1조제2~4항 개정)

 

다.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각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2조 개정)

 

라. 수중레저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처리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안 제1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sunlucky@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65, 618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6186, 6265)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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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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