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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9. ~ 2025. 7. 8. (잔여일 : 33일)
  • 기획재정부 ( 외화자금과 )   전화번호 : 044-215-4731 | 팩스번호 : 044-215-4819 | cjeye86@korea.kr | 조회수 : 5,10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3.18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25.9.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1)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시설·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 범위 및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

 

2)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으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1, 팩스: (044)215-4819, 이메일 주소: cjeye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전자우편 : cjeye86@korea.kr

 

- 팩스 : 044-215-481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전화 044-215-4731, 팩스 044-215-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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