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공고제2025-23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국민등록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제5항, 안 제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