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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8. ~ 2025. 7. 7. (잔여일 : 32일)
  • 재외동포청 ( 동포지원제도과 )   전화번호 : 032-585-3188 | kkasey0728@korea.kr | 조회수 : 4,107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5-23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국민등록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제5항, 안 제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