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148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추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sehwan427@korea.kr
- 팩스 : 02) 2110 - 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 2110 - 3177, 팩스 (02) 2110 - 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