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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21. ~ 2025. 6. 2.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44 | 팩스번호 : 044-202-3939 | cjjej117@korea.kr | 조회수 : 1,37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0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기준 중 일부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 시 이행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명확화 (안 제10조)

 

1) 수련기관 지정기준 등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정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

 

나. 행정처분기준의 폐지(별표4 삭제)

 

1)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

 

- 전자우편 : cjjej1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44, 팩스 (044) 202 - 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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