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9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시 신청기준 구체적 명시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22조)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 마련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 마련
나.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 제14호. 제28호 서식)
별지 제2호 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신청 기준에 대한 세부 안내를 강화하고, 제6호 서식에 안내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지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ophiaygkim@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