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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8. ~ 2025. 5. 28. (잔여일 : 35일)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95 | 팩스번호 : 044-203-6598 | judy2773@korea.kr | 조회수 : 1,751회  

⊙교육부공고제2025-16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교원 채용 사유 신설(안 제13조의제1항제4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신설

 

나.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의제5항)

 

기간제 교원 임용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udy2773@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