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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8. ~ 2025. 5. 28. (잔여일 : 36일)
  • 산림청 (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248 | juglance01@korea.kr | 조회수 : 1,627회  

⊙산림청공고제2025-192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산림청장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존속기한이 만료(2024.12.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8.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