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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4. 18. ~ 2025. 5. 28. (잔여일 : 35일)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1 | 팩스번호 : 044-204-7719 | kimyh6887@korea.kr | 조회수 : 2,12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4조제1호)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시 최소 투자금액 실적 요건(3년간 1억원→ 3년간 5천만원) 완화

 

나.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제2항제3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펀드인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조합원 1인으로 산정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호, 제17조제1호, 제26조제1호, 제37조제1호)

 

피투자기업의 M&A 등에 따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5년 내 처분의무 면제

 

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겸영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안 제17조제3호, 제26조제3호)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피투자기업인 창업기획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 겸영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지분 취득시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그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호)

 

창업기획자에 허용되는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요건 중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대상을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제한 규정 정비(안 제26조제4호, 제37조제3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거래제한 명시

 

사. 달러 기반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안 제34조)

 

벤처투자조합이 달러 화로 결성·운용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완화

 

아. 특수목적펀드 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제7항)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공급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

 

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1,000억원→500억원) 및 최초 출자금 요건(200억원→100억원)을 완화

 

차.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

 

1)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인수·합병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합병 후 9개월 내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2)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인수·합병에 따라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1년 내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3) 벤처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지분 취득을 허용

 

카.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 제24조제2항, 제35조제5항 등)

 

1)‘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칭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변경

 

2)‘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을 의미하는 조문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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