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8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시 시설 위치 등 조문 정비(안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ㅇ “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으로 하고, 재이용시설 위치에 “공장”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e12003@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4,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