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5-18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시행령안 제15조)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