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510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ㆍ절차,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구간의 지정 기준·절차 및 의견청취 등(제1~제5항, 제7항)
나. 마을주민의 보호조치(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5.21.(수)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3890, 팩스 044-201-5592)
- 전자우편: cfs203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