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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21. ~ 2025. 4. 30. (잔여일 : 8일)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gfxm140@korea.kr | 조회수 : 7,10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를 채우지 못한 수령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정하고, 성과보상기금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의 적용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1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함.

 

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정의를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정함.

 

라. 여타 국가전략기술 투자보다 5퍼센트포인트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대상을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로 정함.

 

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 등에 사용한 시간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용시 납부세액은 공제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것으로 하고, 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 및 제출 의무를 신설함.

 

바. 장애인 자녀를 육아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해 퇴직한 경력단절자의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함.

 

사.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령하는 기업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폐업ㆍ휴업ㆍ해산으로 구체화함.

 

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적용하는 대상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로 함.

 

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임의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함.

 

차.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등의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집행하기 위한 손금산입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카.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행하기 위한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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