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 폐지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 면세물품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
소관과 |
전화번호 |
지정면세점 |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