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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0. ~ 2025. 4. 21. 마감
  • 국방부 (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44 | 팩스번호 : 02-748-6209 | dg9409@korea.kr | 조회수 : 4,474회  

⊙국방부공고제2025-75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국방부장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개정으로 소위 임관 최고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제도 간 연계성 유지 및 우수한 초금장교 자원의 확보를 위해 육군3사관학교 입학 최고연령을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

 

 

2. 주요내용

 

가. 입학 최고연령의 상향 추진 (안 제3조)

 

- 입학 최고 연령을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dg9409@korea.kr

 

- 전화 : 02-748-6244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4, 팩스 02-748-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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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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