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37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9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방법·절차(안 제13조 신설)
1)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도록 함
-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2)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알린 시기·방법 등을 보관·관리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mt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044-205-7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