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3. 10. ~ 2025. 4. 21.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316 | tack123@korea.kr | 조회수 : 4,873회  

⊙국방부공고제2025-80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 무원을 추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위산업기술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법률(법률 제20540호)이 2024.12.3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보호지침 수립 시반영해야 할 필수사항 구체화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 및 국외 유출 현황의 국회 제출 시기 명확화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무 위원회위원수 확대(25명이내 → 28명이내)

 

마. 방사청장이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ack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