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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0. ~ 2025. 1. 31. (잔여일 : 41일)
  • 국방부 (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5167 | 팩스번호 : 02-748-5119 | 10-10815@mnd.go.kr | 조회수 : 921회  

⊙국방부공고제2024-40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휴가제도 관련 현행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외출 제도 개선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특수건강진단 공가 제도 신설(안 제11조제1항제7호)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개정


 

다. ‘1시간’ 단위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 도입(안 제12조제1항)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일’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간부 근속휴가 제도 신설(안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위로)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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