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1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가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제공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안 제6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telera23@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100-6189,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