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9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se2215@korea.kr
- 팩스 : (044) 202-5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202-5736, 팩스 044-202-5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