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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5. 1. 22. (잔여일 : 32일)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forest777@korea.kr | 조회수 : 1,807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43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여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받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함(안 별지 서식 제16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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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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