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4-43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여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받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함(안 별지 서식 제16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