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24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이 확대되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이 최대 5회만 지급하는 방식에서, 6회째부터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을 달리하여 계속 지급(친환경축산 지속직불)하는 방식으로
지급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익직불법 법률 개정으로 상향 입법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22조제2항 개정)
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변경(안 제29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다. 상향 입법 조항 삭제(안 제5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