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41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점자, 수어 등 정보 습득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
하지만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특수교사 양성체제 하에서는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원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근거 마련(안 별표 1 개정)
나.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기준 규정(안 별표 3)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kmy5446@korea.kr
- 팩스 : 044-203-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203-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