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근거 마련(안 별표 1 개정)...
시각 및 청각장애 학생 지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기준 규정(안 별표 3)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가능...
추가 15학점(대학원 9학점) 구성의 예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