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 제2024-48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경찰청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간이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처리 기간을 신설하고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며 보상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chu1057@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3150-0348, 팩스 (02)3150-2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