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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3. ~ 2024. 12. 23. (잔여일 : 2일)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67 | gwl9021@korea.kr | 조회수 : 2,59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정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맞게 정비함.

 

 

나. 조세특례 신청 서식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서식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