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4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육 과정 ·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