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84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관서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직권 신청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06호, 2024.1.23. 공포, 7.2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34912호, 2024.9.26. 공포, 9.26. 시행)됨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법」 제5조제4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안 제2조, 제10조)
* 법 제5조제5항 → 법 제5조제6항
나.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명 정비 (안 제3조)
* (현행) 사회복지정책실장 → (개정안)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msh92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 3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