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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2. ~ 2025. 1. 21. (잔여일 : 30일)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363 | 팩스번호 : 044-201-7351 | jangsy98@korea.kr | 조회수 : 8,677회  

⊙환경부공고제2024-76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현장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작업 시간 중에는 현실적


으로 덮개 개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방진덮개, 방진벽 등)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조건과


관계없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당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덮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기본적 준수사항 외 허가권자가 부여할 수 있는 추가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201-7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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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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