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별표 4)
나. ‘50미터 수영’에 대한 점수기준을 정함(안 별표 5)
다. 조문 상 오기를 바로잡음(안 제23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mail.go.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