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3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정 근거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사전영향협의의 대상 및 절차,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1)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2조, 별표 1)
2)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검토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3)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 시에 검토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영향진단 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
라. 영향진단 대상 사업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물의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시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함
마. 영향진단 비용 지원 대상 건설공사를 규정함(안 제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진단보보고서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포함토록 규정함
사. 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 의뢰 대상 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1)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 법률에 따라 영향진단등 업무를 위탁한 법인 등에
진단보고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진단보고서 보완 요청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1) 누락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판단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호방안 또는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기간을 규정함(안 제11조)
1)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차. 진단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1) 진단보고서 작성 시 복제 또는 표절,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작성 재대행 등을 금지하고 작성 기초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별표 2로 규정함
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1) 국가유산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영향진단 업무 수행 공공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 신청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1)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된 지역, 역사서나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외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 등에서의 건설공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대한 진단보고서
검토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의제는 제외토록 규정함
2)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파.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5조)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으로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전화 (042) 481 - 4994 팩스 (042) 481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