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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0. ~ 2024. 12. 24. (잔여일 : 3일)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kate5749@korea.kr | 조회수 : 3,8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정비(시행령 별표1의 3, 2024.7.17.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재난유형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비(안 제3조)

 

현행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별표 1의2를 삭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일부 정비(안 별표 1의3) 외교부 주관 사회재난 유형 중 주한외국공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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