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8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개선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응시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또는 면접시험일로 상이한 퇴직후 3년 기준일을 공고일 현재로 변경
(안 제16조제3항)
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안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mail.go.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