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52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및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대장 작성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 종류와 작성된 도로대장을 제출하는 방법 등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나.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업무 마련(안 제50조의3 신설)
다. 도로대장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디지털도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
- 전자우편 : royalcosmos@korea.kr
- 팩스 : (044) 201 - 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전화 044-201-4135, 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