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3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유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 -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