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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5. ~ 2025. 1. 14. (잔여일 : 23일)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22 | 팩스번호 : 044-201-5657 | kkk01234@korea.kr | 조회수 : 5,14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40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ㆍ군계획시설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 편의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023.6.21)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1) 그 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광장, 녹지 등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2) 편익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존 허용하는 시설 외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주거용 시설, 분양ㆍ임대ㆍ회원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편익시설에서 제외

 

 

나. 허용대상 편익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 정비(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허용 가능한 편익시설의 요건으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등의 시설이 아닐 것을 추가

 

 

다. 개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이 있고 해당법령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

 

 

라. 도시철도부대사업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안 제22조제2호)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국가철도와 동일하게 부대사업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도시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마. 환승센터의 결정기준 규정(안 제3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3.7.18)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추가된 환승센터에 대하여 상위


분류체계인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중 관련 사항을 따르도록 추가


 

 

바. 유원지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1항제3호)

 

유원지 내 휴양시설로서 분양ㆍ임대ㆍ회원제 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

 

 

사. 인용조문 정비(안 제58조제5항)

 

2010. 3. 1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 삭제된 제58조제1 항제4호·5호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아.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9조제2호)

 

유수지를 복개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문 정비

 

 

자. 유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안 제119조제3의2호나목)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유수지에 허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kk01234@korea.kr
 

 

- 팩스 : 044-201-56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 - 201 - 3722,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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